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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형사] 업무상배임, 단순 손해가 아니라 임무위배와 재산상 손해를 함께 봅니다

26.03.18 | 조회수 2

Q1. 업무상배임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바로 성립하나요?

 

 

업무상배임은 회사나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형법상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문제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 손실이 아니라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가 함께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도 업무상배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는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전체 재산가치가 감소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손실처럼 보여도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나 손해 발생 위험이 없다면 업무상배임이 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현실 손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2. 업무상배임 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되나요?

 

 

업무상배임 사건에서는 먼저 그 사람이 실제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회사나 본인을 위해 지켜야 할 임무에 반하는 행동을 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돼요.

 


그다음에는 그 행위로 본인에게 어떤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는지, 그리고 자기나 제3자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갔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업무상배임은 고의가 매우 중요해요.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려면 임무위배의 인식과 함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범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서, 단순한 경영상 판단 실패나 과실과는 구별해서 보게 됩니다.

 

 

 


 

 

Q3. 업무상배임은 업무상횡령과 어떻게 다르고, 사건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은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구조는 다소 달라요.

 


업무상횡령은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경우가 중심이 되고, 업무상배임은 재물을 직접 보관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임무에 반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핵심이 됩니다.

 

 

형법은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를 같은 조문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업무상배임처럼 보여도 실제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대표이사나 임원, 실질 경영자, 계약 담당자, 동업자 등 지위가 무엇인지, 회사에 실제 불이익이 있었는지, 반대급부가 있었는지, 승인 절차와 내부 규정이 어땠는지,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계약서, 결재 문서, 이메일, 회계자료, 이사회 자료 같은 객관 자료를 중심으로 구조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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