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성범죄] 포렌식수사범위,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전부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6.03.17 | 조회수 2

Q1. 포렌식수사범위는 휴대전화나 PC를 압수하면 안의 자료를 전부 다 볼 수 있다는 뜻인가요?

 

 

포렌식수사범위는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PC 같은 정보저장매체를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안의 모든 전자정보를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도도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통째로 뒤지는 방식이 아니라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중심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보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포렌식수사범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기를 가져갔는지”가 아니라 “영장에 어떤 범죄사실과 어떤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는지”예요.

 


대법원도 2026년 2월 판결에서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고, 나중에 별도 영장이 발부되거나 피고인 측이 증거 동의를 했다고 해서 그 위법이 당연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2. 포렌식수사범위에서는 어떤 자료까지 적법하게 선별할 수 있나요?

 

 

포렌식수사범위에서는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 과정에서도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계속 보관하거나 다른 사건 수사의 기초자료로 전환하는 데에는 엄격한 한계가 있어요.

 


대법원 2026년 1월 중요판결 요지에서도, 특정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발견한 무관 전자정보를 장기간 보관한 뒤 다른 범죄 수사에 활용한 사안에서 그 적법성과 증거능력이 문제 되었고, 2026년 2월 판결에서도 영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 압수의 위법성이 다시 강조됐습니다.

 

 

즉 포렌식수사범위는 사진, 동영상, 메신저, 통화녹음, 문서파일 같은 파일 종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가 영장 기재 혐의와 관련된 것인지로 정해진다고 보는 편이 맞아요.

 


실무상 휴대전화 전체 이미징이나 복제 과정이 선행될 수는 있어도, 최종적으로 증거로 선별·사용되는 범위는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에 한정되어야 하고, 무관 자료의 취급은 훨씬 더 엄격하게 봅니다.

 

 


 

 

Q3. 포렌식수사범위와 관련해 피의자나 변호인이 확인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포렌식수사범위와 관련해서는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 압수 대상 기기, 전자정보의 범위, 집행 과정에서의 참여 보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형사소송법 개정 이유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보완 취지가 담겨 있고, 최근 대법원 판결들도 피고인 참여하의 선별 절차, 영장 범위 초과 여부, 변호인과의 의사교환 자료 같은 예외영역의 보호 문제를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포렌식수사범위 문제는 단순히 “휴대폰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장에 없는 자료까지 열람·복제됐는지,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가 다른 수사로 이어졌는지, 변호인과의 법률상담 자료처럼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자료가 포함됐는지에 따라 증거능력 다툼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압수 목록, 집행 조서, 포렌식 선별 과정, 반환 여부까지 전체 절차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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