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성범죄] 성관계영상유포, 촬영에 동의했어도 유포는 별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6.03.17 | 조회수 3

Q1. 성관계영상유포는 촬영 당시 서로 동의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성관계영상유포는 촬영 당시 서로 동의해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 이후 유포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별도로 중하게 문제 될 수 있어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체계와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포는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영상유포 문제는 “처음에 서로 찍은 영상이었다”는 말만으로 정리되지 않아요.

 


실무에서는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를 엄격히 구분해서 보고, 메신저 전송, 오픈채팅 공유, 사이트 업로드, 지인 전달, 재유포 유도 같은 방식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Q2. 성관계영상유포는 어떤 처벌까지 문제 될 수 있나요?

 

 

성관계영상유포는 단순한 사생활 분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겁게 문제 될 수 있어요.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 등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며, 상습 유포는 가중처벌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로 생긴 범죄수익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성관계영상유포 사건은 같은 유포처럼 보여도 행위 태양에 따라 무게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단순 1회 전송인지, 다수에게 반복 공유했는지, 금전 목적이 있었는지, 협박이나 강요가 함께 있었는지, 피해자 신상정보 노출까지 결합됐는지에 따라 사건 구조가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서, 단순히 “화가 나서 보냈다”는 정도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Q3. 성관계영상유포 피해를 입었다면 삭제 요청이나 대응은 어떻게 보게 되나요?

 

 

성관계영상유포 피해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삭제 지원을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생활법령정보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안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촬영물 등과 신상정보에 대한 삭제지원을 하고 있고,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요청, 유포현황 모니터링, 채증 지원, 수사 연계, 의료·심리·법률 지원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포물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도 모니터링을 통해 URL이 발견되면 삭제지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영상유포 사안에서는 영상을 직접 찾아다니며 무리하게 접촉하기보다, 링크와 화면 캡처, 게시 시간, 상대방 계정, 전송 내역, 협박 메시지, 재유포 정황을 우선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같은 성관계영상유포 사건처럼 보여도 이미 공개 게시가 된 사안인지, 지인 전송 단계인지, 협박 수단으로 이용되는지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증거 보전과 삭제 지원, 수사기관 신고를 함께 병행해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편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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