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형사] 쌍방폭행 상해 성립 기준과 처벌 차이, 대응 FAQ

26.03.17 | 조회수 2

Q1. 쌍방폭행 상해는 서로 때렸으면 둘 다 똑같이 처벌되나요?

 

 

쌍방폭행 상해는 말 그대로 서로 폭행이 오간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제 책임이 항상 똑같이 나뉘는 것은 아니에요.

 


수사와 재판에서는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어떤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됐는지, 상대방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그 상해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방어행위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를 따로 살펴보게 됩니다.

 

 

형법상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여야 인정됩니다.

 

 

즉 쌍방폭행 상해 사건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반반 책임”처럼 정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쪽은 단순 폭행으로, 다른 한쪽은 상해로 평가될 수도 있고, 먼저 공격한 사람과 뒤늦게 과도하게 대응한 사람의 책임이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어서 CCTV, 진단서, 목격자 진술, 통화 녹음 같은 자료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2. 쌍방폭행 상해 사건에서 상해와 단순 폭행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쌍방폭행 상해 사건에서는 단순히 몸이 부딪쳤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결과 피해자에게 생리적 기능 장애나 치료 필요성이 있는 신체 손상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돼요.

 


일반적으로 상해가 인정되면 단순 폭행보다 법정형이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고, 진단서의 유무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처의 정도, 치료기간, 통증 지속 여부, 출혈이나 골절 같은 객관 자료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상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규정도 별도로 존재해, 폭행인지 상해인지뿐 아니라 그 행위가 위법한 공격인지 방어인지도 함께 따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쌍방폭행 상해는 단순 말다툼 뒤 몸싸움이 있었다는 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같은 장면처럼 보여도 누구는 멍이나 찰과상 수준에 그칠 수 있고, 누구는 코뼈 골절이나 치아 손상처럼 상해로 인정될 수 있어 사건명은 비슷해 보여도 실제 적용 죄명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쌍방폭행 상해에서도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나요?

 

 

쌍방폭행 상해에서도 정당방위를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실제로는 쉽게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여야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 자료에서도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쉽지 않다는 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결들에서는 침해의 현재성과 방어행위의 상당성을 구체적으로 따져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기계적으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쌍방폭행 상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나도 맞았다”는 주장 자체보다, 그 순간 정말 방어가 필요한 급박한 상황이었는지와 대응 강도가 지나치지 않았는지예요.

 


이미 공격이 끝난 뒤 보복적으로 때린 경우, 상대를 제압한 뒤에도 계속 폭행한 경우, 위험 정도를 넘는 반격을 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보다 상해 책임이 더 강하게 문제 될 수 있어서 초기 진술과 현장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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