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기업법무] 부정경쟁방지법형사고소, 모든 모방행위가 바로 형사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6.03.16 | 조회수 8

Q1. 부정경쟁방지법형사고소는 부정경쟁행위가 있으면 모두 가능한가요?

 

 

부정경쟁방지법형사고소는 이름만 보면 모든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바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고, 그중 일부는 특허청의 시정명령이나 민사상 금지·손해배상 중심으로 다뤄질 수 있는 반면, 일부 유형과 영업비밀 침해는 형사처벌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도 산업재산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 그리고 지식재산 특별사법경찰 신고 대상 유형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어 유형 구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즉 부정경쟁방지법형사고소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비슷하게 썼다”는 인상만으로 접근하기보다, 해당 행위가 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는 유형인지부터 먼저 나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무상으로도 상호·표지 모방, 명성 손상, 성과 모용, 아이디어 탈취, 데이터 부정사용처럼 같은 부정경쟁행위 범주에 들어가더라도, 곧바로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Q2. 부정경쟁방지법형사고소에서는 어떤 유형이 특히 많이 문제 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형사고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영역은 영업비밀 침해예요.

 


특허청 지식재산 특별사법경찰 운영 안내는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를 직접적인 수사 대상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고, 법 개정 이유 자료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어 국외 사용 목적의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그 밖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특허청 안내를 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표지와 동일·유사한 사용행위나 타인의 식별력·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어, 일부 표지 관련 부정경쟁행위 역시 형사문제로 연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브랜드 분쟁이 곧바로 형사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해당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지, 사용 방식이 혼동이나 명성 손상에 해당하는지, 고의와 사용 형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판단 구조가 달라질 수 있죠.

 

 


 

 

Q3. 부정경쟁방지법형사고소를 준비할 때는 어떤 자료를 중점적으로 봐야 하나요?

 

 

부정경쟁방지법형사고소를 준비할 때는 권리나 보호 대상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하고, 그다음 상대방의 사용 또는 유출 행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영업비밀 침해라면 비밀관리 자료, 접근 권한, 반출 기록, 이메일·메신저 내역, 저장매체 사용 흔적, 경쟁사 이전 정황이 핵심이 될 수 있고, 표지·상호 관련 부정경쟁행위라면 내 표지의 인지도 자료, 실제 사용 화면, 판매 페이지, 광고물, 간판 사진, 거래자 혼동 정황 같은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산업재산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와 지식재산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신고 단계에서도 구체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부정경쟁방지법형사고소 사안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형사고소가 중심이 되는지, 시정명령이나 민사상 사용금지·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지, 또는 영업비밀 침해와 일반 부정경쟁행위를 나눠 접근해야 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표지 사용 경위, 계약서, 제안서, 내부 보안규정, 접근 로그, 판매 화면, 도메인 정보처럼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구조를 나눠 보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형사고소에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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