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기업법무] 부정경쟁방지법처벌, 모두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6.03.16 | 조회수 7

Q1. 부정경쟁방지법처벌은 부정경쟁행위가 있으면 무조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나요?

 

 

부정경쟁방지법처벌은 이름만 보고 모든 위반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행위 유형에 따라 책임 구조가 다르게 나뉘어요.

 


현행 법 체계상 부정경쟁행위에는 사용금지·폐기·예방청구 같은 민사상 구제, 손해배상, 특허청의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그리고 일부 유형에 대한 형사처벌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처벌이라고 하더라도 적용 방식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으로 아이디어 탈취 등 일부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부정경쟁방지법처벌을 검토할 때는 먼저 해당 행위가 형사벌 조항에 직접 걸리는 유형인지, 아니면 시정명령과 과태료 또는 민사상 책임이 중심이 되는 유형인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부정경쟁방지법처벌에서는 어떤 행위가 특히 무겁게 문제 될 수 있나요?

 

 

부정경쟁방지법처벌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대표 영역 중 하나는 영업비밀 침해예요.

 


현행 법률상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누설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국내 사용 목적 등의 일반적인 영업비밀 침해도 더 낮은 법정형이지만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이 마련돼 있습니다.

 

 

벌금은 일정한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또 부정경쟁방지법처벌은 단순히 브랜드나 상호를 비슷하게 썼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되지는 않아요.

 


유형에 따라 혼동 유발 행위인지, 성과 모용인지, 데이터 부정사용인지, 아이디어 탈취인지, 영업비밀 침해인지가 먼저 갈리고, 그에 따라 형사처벌 중심인지 아니면 시정명령·손해배상 중심인지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적용에서는 행위의 성격을 세분해서 보게 됩니다.

 

 


 

 

Q3. 부정경쟁방지법처벌은 같은 위반처럼 보여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부정경쟁방지법처벌은 겉으로는 비슷한 모방이나 도용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사용 경위와 고의성, 시장 혼동 가능성, 계약관계 유무, 제안 과정에서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영업비밀 관리 상태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디어 탈취처럼 특허청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사안과, 영업비밀 침해처럼 별도의 형사벌이 직접 문제 되는 사안은 대응 방향부터 전혀 다를 수 있고, 법인과 개인의 책임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일정한 경우 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벌금형의 3배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경쟁방지법처벌 문제는 단순히 “베꼈다” 또는 “무단 사용했다”는 표현만으로 정리하기 어렵고, 실제로는 표지 사용 자료, 제안서, 계약서, 이메일, 판매 화면, 데이터 접근 경로, 내부 관리 규정처럼 구체적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해요.

 


최근 특허청도 기술탈취 방지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5배로 높이고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힌 만큼, 부정경쟁방지법처벌은 형사책임뿐 아니라 행정상·민사상 책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영역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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