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이혼] 합의이혼절차, 합의만 했다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6.03.12 | 조회수 10

Q1. 합의이혼절차는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바로 끝나는 건가요?

 

합의이혼절차는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했다고 해서 곧바로 완료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법원의 안내와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까지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합의이혼절차는 단순한 합의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확인 절차와 최종 신고 절차가 모두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실무상으로도 법원 확인을 받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중간 단계와 마지막 단계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죠.

 

 


 

 

Q2. 합의이혼절차에서는 숙려기간과 서류를 어떻게 보게 되나요?

 

합의이혼절차에서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진행되는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폭력 등으로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어서, 모든 사건이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류 부분도 중요해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자녀 양육비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문서는 채무명의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어 단순 참고자료 정도로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Q3. 합의이혼절차는 자녀가 있거나 신고를 늦게 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합의이혼절차는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체감 난이도가 꽤 달라질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도 더 길고, 양육자 지정, 친권, 양육비와 같은 사안을 함께 정리해야 하므로 단순히 “서로 헤어지기로 했다”는 합의만으로는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이 놓치는 부분이 신고 기한인데,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합의이혼절차는 합의 자체보다도 확인 시점, 숙려기간 경과 여부, 자녀 관련 서류, 최종 신고기한까지 함께 관리해야 실제로 마무리될 수 있는 절차라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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